창업이슈
등록일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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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고객·가격 결정 권한 없어..회사와 종속관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이날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종업원으로 본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독자적인 고객을 갖거나,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만큼 회사 측에 종속된 관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버의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할 때 운전기사와 회사 간에는 종속 관계가 구축된다"면서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미국 등 각국에서 우버와 같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다른 우버 운전기사들도 종업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우버가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딜리버루와 저스트이트, 우버이츠 등 다른 '긱 이코노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운전기사들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이유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운전기사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 앱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번 법원 판결이 다른 모든 운전기사의 지위 변경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