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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
UOS Start-Up

창업절차

학생창업 (개인 및 법인)

학생창업 단계 설명 이미지(후술과 같음)

1단계 : 사업기획 및 구체화

사업구상

  1.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2. 사업규모, 기업형태 결정
  3. 조직구성

가능성분석

  1. 창업자 본인의 경영능력 분석
  2. 제품, 기술력 분석
  3. 시장성 및 판매전망 분석

체계화

  1. 사업계획서 작성
  2. 투자유치를 위한 PR, 피칭

2단계 : 사업자등록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신청기한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 인·허가사업 창업시 : 준비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 숙지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 사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
    4.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법인사업자

  •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필요
  • 주주확정 및 출자 이행 : 발행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납입 필요
  • 설립등기 : 절차완료일부터 2주 이내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설립등기

    구비서류

    1.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작성 : 상호, 1주당 주식가격 등
    3. 주주명부
    4.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출자확인서
    5.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월 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증사본 등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3. 주주 등의 명세

교원창업 (실험실창업)

※ 교원창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합니다.

교원창업 단계 설명 이미지(후술과 같음)

1단계 : 벤처기업확인(예비벤처기업) 진행

  • 관련문의 :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 02-2280-4800
  • 신청요건
    1.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에 대한 기보 또는 중진공의 우수한 평가
  • 신청절차
    1.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지점에 연락하여 예비벤처기업 심사 신청
    2. 직원방문 및 실사 진행
    3. 최종결과 통보 후 승인 (약 일주일 가량 진행되며, 심사료 및 수수료로 30만원 소요)
    4. “예비벤처기업확인서” 발급
    5. 사업자 등록 이후 벤처기업 신청 필요

2단계 : 교원겸직 허가 신청

  • 관련문의 : 교무과 02-6490-6131
  • 신청요건
    1.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를 만족하는 자
    2. 추후 서류를 보완제출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비벤처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절차
    1. 소속 대학장에게 서면(겸직허가신청서, 서약서)로 신청
    2. 소속 대학장이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총장에게 추천 (겸직허가 추천서)
    3. 제출서류를 갖춰 대학장 전결로 교무과에 겸직허가신청 공문 접수신청
    4.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허가여부 결정

3단계 : 실험실벤처 창업허가 신청 (신규)

  • 관련문의 : 산학협력단 IP팀 02-6490-6372
  • 신청요건 : 1, 2단계를 거치고 “교원 겸직허가서”와 “공간조정분과위원회 심의결과사항” 등의 필요한 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신청절차
    1. 제출서류를 갖추어 대학장 전결로 산학협력단에 공문 접수신청
    2. 교내 실험실벤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

4단계 : 연구실을 실험실벤처 공간으로 용도변경 신청

  • 관련문의 : 기획과 02-6490-6315
  • 신청요건
    1. 실험실벤처 신청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공간조정요청서를 작성할 것
    2. 벤처기업확인서(예비벤처기업확인서) 및 실험실벤처창업 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신청절차
    1. 산학협력단에서 공간 용도변경 진행을 알리면, 제출서류를 갖추어 대학장 전결로 기획과에 공문 접수신청
    2. 공간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매월 1회 개최)

5단계 : 실험실벤처 창업 허가 승인 이후 절차

  • 재무과의 별도 연락 후, 공간 사용료 징수를 위해 임대차 계약진행
  •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예비벤처인 경우 벤처기업 신청을 진행
  • 자회사 등록 절차 진행